경남교육청은 기존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해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갈등조정위원회는 교원의 학생 대상 언행과 관련된 민원 발생 시 형사적 절차가 아닌 교육적 개입과 갈등조정을 통한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은 지난 3월 공포된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추천 인사, 인권 및 법률 전문가,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교원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보호위원회’를 ‘갈등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회 성격도 심의 중심에서 갈등조정에 중심을 둔다는 점이다. 또 외부 위원 참여 확대와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갈등조정전문가 역할과 심의 회부 조건 등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교육청은 이 달 중 갈등조정전문가 채용 및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도움자료 제작·보급과 함께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할 예정이다. 또 만족도 조사와 점검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홍보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존중하고 보호하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회복 중심의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공교육의 신뢰 또한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