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 확률 허위 고지 제재

입력 2025-09-08 16:25 수정 2025-09-08 19:16

공정거래위원회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확정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기만적 정보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암시장 레벨 3에서도 신화 등급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음에도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 ‘제노니아’에서는 재련석의 능력치 확률 정보를 왜곡해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을 갖는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동일했다.

아울러 광고 제거 패키지를 판매하며 “모든 광고 제거”라 알렸지만 팝업 광고는 계속 노출됐다.

가장 과태료가 높게 책정된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서비스 과정에서 특정 서버에서 제공되지 않는 7개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고 허위 공지했다.

또 VIP 적용문서 상품을 판매하며 기존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최상위 캐릭터 등급인 ‘SSR 슈퍼걸–일루전’이 획득할 수 있는 29개 아이템 중 10개는 출시조차 되지 않아 획득 불가능했음에도 확정소환 확률정보에 포함시켜 허위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주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업계의 허위·기만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가 병행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