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구금시설에 갇힌 한국 노동자들의 향후 미국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미국 측과 대강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동자들한테서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질문에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진 출국의 경우 비자의 종류에 따라 최대 5년의 입국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미국 당국 또한 노동자들을 구금하며 자진 출국 시 5년, 추방 시 10년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을 방문해 비자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 그는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인 E-4 외에도 전문직 취업비자의 쿼터 또한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는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의 귀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 진행 중”이라며 “전원 귀국이 방침이지만 개인이 불응하면 강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자진 출국에 불응해 현지에 남게 되면 구금시설에 남아 절차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