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울산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0분쯤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집주인의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