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초병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해군 소속 경계병으로 근무했던 A씨는 병장이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울릉군 근무지 본관 건물 앞이나 당직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병 B씨에게 나무에 열려있는 익지 않은 열매(감)를 억지로 먹게 하거나 전기 모기채에 B씨 손을 대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수염이 지저분하다며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턱수염을 태우거나 B씨 동기를 시켜 B씨의 코와 입을 막게 하고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군대 선임병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