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부실 뿌리뽑는다…조달청, 공공주택 심사 규정 개정

입력 2025-09-08 14:33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개정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앞으로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가 원천 차단되고,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들에 대한 역량 검증이 더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업체 등을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조달청은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과도한 입찰 로비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사업 제안서의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그동안 제안서의 정성평가가 낙찰의 절대적인 요소였던 만큼, 입찰자가 로비에 매진하거나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50대 50이었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을 정량평가 60, 정성평가 40으로 조정했다.

심사 시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높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각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입찰로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강화된다.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기술인 5명의 이력서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고, 심화된 면접평가를 바탕으로 업무 역량과 적합성을 확인한다.

철근 누락 등 안전 관리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의 처벌은 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중대한 부실시공이 있는 사업에 ‘주요벌점’ 등을 부과했지만, 주요벌점 처분을 받은 사업도 모두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부실이 발생한 사업 실적은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돼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공주택 업무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 관련 신기술·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 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했다”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