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키웠는데”…양어머니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입력 2025-09-08 14:05 수정 2025-09-08 14:09

골목에 버려진 자신을 아기 때부터 15년간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김모(15)군 살인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8일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A씨(64)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9월 1일쯤 자신의 집 근처에 유기된 김군을 데려와 친자식처럼 키웠다. 입양 절차는 따로 밟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김군의 외출 문제를 비롯해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두 사람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김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등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벌였다.

A씨 친아들들은 성인이 된 후 집을 떠났으며, 그는 김군과 둘이서 살았다고 한다.

김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인 학대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A씨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평소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음주, 흡연 등 환경에 노출된 채 생활했다”며 “사건 당일은 피해자 폭언으로 인해 쌓여왔던 정신적 충격과 감정이 무너진 날”이라고 주장했다.

김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다”며 범행을 뉘우쳤다.

배심원들은 적정한 양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