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격분” 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한 30대 입건

입력 2025-09-08 11:08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오전 1시30분쯤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감금·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 2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운전하는 렌트카를 추적해 같은날 오전 3시30분쯤 쌍촌동의 원룸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로 렌트카를 빌린 경위 등도 조사중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