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와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