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15억 불법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원

입력 2025-09-08 10:12 수정 2025-09-08 11:02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 이한형 기자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영림)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의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의장은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은 후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를 집회를 열어 기부금 등록 없이 약 15억원을 모았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기부금 모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은 피고인의 결정과 의사 실행으로 평가되며 이 사건 후원금의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 10월께 있던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고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 의장 측은 모금한 돈이 헌금에 불과하며 기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원금 모집이 종교에 한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전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다만 모집 등록이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지 않은 점,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썼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