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재난지원금 선제 지급

입력 2025-09-08 10:10
8월 13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조경 자재창고에서 관계자가 흙탕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지난 8월 13∼14일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확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 64억원이다. 주택침수 1250여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건, 농경지 피해 34㏊ 등이 해당된다. 군·구별로는 강화군 주택침수 4건·농경지 피해 14㏊, 중구 주택침수 32건·소상공인 피해 24건, 동구 주택침수 33건·소상공인 피해 22건, 남동구 주택침수 17건·소상공인 피해 1건, 부평구 주택침수 97건·소상공인 피해 62건, 계양구 주택침수 495건·소상공인 피해 176건·농경지 피해 10㏊, 서구 주택침수 572건·소상공인 피해 325건·농경지 피해 10㏊ 등이다.

주택침수에는 350만원, 소상공인 피해에는 300만원 등이 지원된다.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행정안전부의 전국 피해규모 확정, 국비 교부 및 지방비 매칭, 최종 지급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절차를 거치는 데 1개월가량이 소요된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입, 국비 교부 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가 먼저 군·구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고, 각 군·구는 자체 재원을 매칭해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생계 기반이 무너진 주민과 소상공인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