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전역이니 군 관사 살게 해달라”…법원 “불승인 정당”

입력 2025-09-08 07:09 수정 2025-09-08 10:13

전역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는 군인의 신청을 군 당국이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6월 27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소속 A씨가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임관 이후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관사에 가족과 거주해 왔다.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전속한 뒤에도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을 때’ 관사 퇴거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2월까지 거주가 허용됐다.

이후 A씨는 “2025년 1월 31일 전역을 앞두고 있으니, 1년 이내 전역 예정자가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 해당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은 다른 군 관사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관사 수용 인원이 줄었고, 입주 대기자가 늘었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군의 결정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관사 등 주거 지원을 제공해야 하나 그렇다고 군인이 원하는 지역에 있는 특정한 관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이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전속한 부대가 관리하는 관사로 주거를 이전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생활의 안정성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퇴거 유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관사는 서울 송파구 소재로 선호도가 높고 다른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피고가 관리하는 군 관사 전체의 수용인원이 축소돼 관사에 입주 대기 인원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자로서 한 차례 퇴거 유예를 받은 원고와 입주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후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