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무사증(무비자)으로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명단을 사전 점검하고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용한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발표한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7일 공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15일 이내로 국내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기존대로 30일간 개별 관광과 단체 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체부 지정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된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에 가입해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을 하면 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중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알려주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대한민국공관 및 해당 여행사에 통보한다. 다만 국외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단체 관광객 명단 등재 업무도 안 해도 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 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체 입국 12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24시간 전)까지 점검 결과를 국내 전담여행사에 통보한다. 제외된 이들은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이와함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해 평가에 반영하고,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 불가 등 신규 및 갱신의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단체 관광객의 이탈 방지와 전담여행사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오는 22일부터 단체 관광객 명단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모니터링과 교육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