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군 교육기관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생긴다

입력 2025-09-07 07:07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모든 군 교육기관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개설된다. 올해 하반기 모든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특별정신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이후로도 주간정신교육과 온라인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5개 사관학교 중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가 개설된 곳은 육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른 사관학교에도 육사와 마찬가지로 필수과목(3학점)으로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가 개설된다. 기존 육사의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도 민주주의 수호 관련 내용이 보완된다.

육·해·공군 대학과 각 군 병과학교 등 초임 및 중견 간부 대상 모든 군 교육기관에는 오는 11월부터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가 필수과목으로 신설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연계·심화교육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야전부대에선 헌법과 민주시민을 주제로 한 특별정신전력교육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ㄱ육대상은 모든 장병과 군무원이다.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강의와 마찬가지로 야전부대 내 민주주의 교육도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특별정신전력교육 이후에도 “주간정신전력교육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재화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전 간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국방망과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개설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헌법·법률상 군의 이념과 사명’, ‘군복 입은 민주시민’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강의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수가 의무화된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해 ‘헌법과 민주시민’이라는 가치를 깊이 이해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국가방위라는 군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기 위해 관련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장 진급자 7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군인들도 민주주의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정치 집단이 아닌 주권자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할 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 과정을 만들라”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때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이 동원된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