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당내에서 일어난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출신인 이 부총장은 5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당내에서 언어 성희롱이 있었다’는 진행자 발언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이어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장은 성비위 중 한 건이 지난해 12월 16일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된 날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는 데 대해 “그날 우리 당 기준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분위기가 다운돼있으니까 저녁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힘내자는 의미에서 노래방을 간 것도 이해는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부총장은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중인 건이라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황현선 사무총장 등과 가까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당직자 전체가 50명이 안 되고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인데 서로가 다 서로의 최측근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러고는 “당에선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고,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다”며 “제명 처분이라는 게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