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본인이 보유한 자산 규모 이상의 암호화폐를 빌릴 수 없다. 또 원화 기준으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도 금지된다. 이용자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가상자산 대여 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다. 업비트도 원화 예치금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도 규정했다.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했다. 또 특정 자산에 대여 수요가 집중돼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부과했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신설했다.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과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했다. 최대한도를 3000만원, 7000만원 등 단계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에서 사업자별로 규정하도록 했다. 대여 서비스 수수료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우선 시행된다.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과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