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유경 회장, 500억원 주식담보대출…왜?

입력 2025-09-05 16:55 수정 2025-09-05 17:07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왼쪽 사진)과 정유경 신세계 회장. 연합뉴스, 신세계 제공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신세계는 정 회장이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이처럼 대출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또한 정 회장은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다.

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거래일(5월 30일) 종가 기준 신세계 주가는 17만7900원으로, 증여주식은 17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납부)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혹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