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방검복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기 혐의로 A씨(62)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돈만 가로채 코인을 구매, 노쇼사기 조직원의 해외 환전소 지갑에 송금하는 등 지난 4월 16~18일 5명으로부터 63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이 벌인 노쇼사기는 피해자에게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물품 판매 업자를 사칭하는 또 다른 조직원을 소개하고, 이 조직원에게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앞서 강릉경찰서는 A씨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확인된 상태였음에도 그가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던 A씨가 가석방 기간 범행을 다시 저지른 만큼 그가 범행에 깊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통신영장, 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계좌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통신·계좌영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법통제를 통해 서민 대상 범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