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펀드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4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기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뒤집어써야 한다는 건 부당하다”며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을 받았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