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의심되지만”…동거녀 폭행치사 혐의 40대, 2심도 무죄

입력 2025-09-05 15:43
대전법원. 연합뉴스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29일 사이 충남 서천군 주거지에서 동거녀 B(당시 48)씨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귀가한 5월 23일부터 사망이 확인된 29일까지 피고인 외에는 개입할 사람이 없고, B씨 몸에서 멍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폭행한 적이 없으며 B씨가 술에 취해 약물을 복용하고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시점부터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 A씨와 B씨 사이에 있던 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 얼굴의 멍이 사람의 타격에 의한 것인지, 피고인 주장처럼 넘어져 생긴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무죄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씨 몸의 일부 멍은 넘어지거나 부딪쳐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도 낮아 폭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설령 피고인이 B씨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맞은 게 먼저인지, 뒤로 넘어진 게 먼저인지 알 수 없는 등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알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