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요양병원 의사, 벌금 200만원

입력 2025-09-05 15:37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요양병원 의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가 속한 의료재단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부(재판장 한소희)는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의료재단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80대 환자의 콧줄(비위관)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3명이 수차례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해 콧줄을 빼내 제거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콧줄 삽입술은 식사 등이 어려운 환자의 비강에서 위까지 관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다. 시술 과정에서 점막 출혈, 식도 천공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가 고령이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콧줄이 다른 기관으로 삽입돼 음식물 흡인에 의한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가 시술하는 게 원칙이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술 행위만을 지시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거나 시술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A씨는 다른 병실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하고 있어 현장 입회나 구체적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오전 9시 직접 삽관했는데 이후 환자가 이를 임의로 제거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응급환자 기관 삽관술 중이어서 담당 간호사에게 비위관 삽관을 지시한 것으로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간호기록지와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 피해자의 아들 등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 의한) 비위관 삽관이 시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따른 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