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태안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출입통제장소 지정

입력 2025-09-05 11:53
8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관련 포스터.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사고 예방을 위해 8일부터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을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가경주항 모래톱은 물때에 따라 바닷물이 빠르게 차올라 대부분이 잠기는 곳으로 야간 도보 이동이 어려워 고립·익수 위험이 크다.

특히 저수심에 협수로(좁고 긴 수로)여서 구조 인력의 접근이 제한돼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

단속 대상은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구역에 진입하는 경우다. 어민들의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통제시간은 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으로 지정했다.

태안해경은 2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차 적발될 경우 20만원, 2차는 5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구명조끼 착용, 기상과 물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