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주의보’… 외국인 판매자 상품 판매 제한 ‘강경대응’ 등장

입력 2025-09-05 11:47 수정 2025-09-05 11:48

‘짝퉁(모조품)’ 사기가 횡행하자 업계에선 외국인 판매자에 대한 판매제한이라는 강경 대응 조치까지 등장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온은 다음 달 3일부터 외국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일부 품목 등록 권한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롯데온은 이를 최근 오픈마켓 판매자들에게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판매자는 패션·잡화·화장품·명품·유아동·해외직구 전체 등 카테고리에서 상품 등록을 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외국인 판매자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판단하에 선정됐다.

롯데온은 새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외국인 대표 셀러의 입점 승인을 임시 보류한 상태다. 정책을 시행하면 외국인 판매자 입점 승인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제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선 상품등록을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 시행 후에도 모니터링을 진행해 위반 시 ID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상품 등록·판매 권한을 제한할 계획이다.

유통업계에선 짝퉁 상품이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에도 유명 의류브랜드 사칭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 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 표현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또 브랜드명에 ‘vip’ ‘sale’ 등 단어를 조합해 사이트 주소를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토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