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 쇼핑몰과 관련된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7월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7건이다. 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됐다. 알로, 스투시, 우영비 등 의류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특히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사기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제작됐다.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가 아닌 주로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서울시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선 해외 쇼핑몰의 경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랜드명과 vip, sale 등과 같은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쇼핑몰 이용 시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도 당부했다.
사기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기 사이트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