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일본 간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 15% 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연됐던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대부분의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핵심 품목에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기존 관세 2.5%와 품목별 관세 25%를 더해, 총 27.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15%로 낮아진 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자동차와 쌀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특히 ‘상호관세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를 포함할지를 두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미뤄왔다.
이는 양측이 무역 합의를 큰 틀에서만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기본 관세가 높았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은 상호관세를 더하지 않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는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