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재판 중계되나…‘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9-04 20:29 수정 2025-09-04 21:36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 대중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3대 특검 관련 재판의 녹화 중계다. 특히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돼야 한다”며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중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계를 실시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범위, 인력을 모두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또 수사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했다.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