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재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4일 “지난 4월 중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한 뒤 8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재직 시절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사법 리스크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