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교회 신도를 상대로 대선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중 “(당시 국민혁명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김경재 총재가 대통령이 된다. 김경재는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설교 직후 이어진 ‘토크 시간’에는 김 총재를 초청해 “밑바닥의 궂은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할 테니 꼭 통일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전 목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됐다.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단순한 의사 표시 또는 의례적 덕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전 목사는) 자신의 설교를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광화문 등 각지에 모인 다수의 신도에게 방송했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전 목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