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법적 상한용적률’(최대 400%)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준공업지역 상한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에도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같은 해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했다. 해당 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환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최고 42층)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로 333세대 늘어난다.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약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이날 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