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비판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황의조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하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가능성을 포착,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황의조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황의조는 선고 후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