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 박탈…남부구치소로 결과 통보

입력 2025-09-04 13:47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교육부과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 내용이 통보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