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렵다…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입력 2025-09-04 11:31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의 권고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분쟁위의 회신 기한 내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권고안을 자동적으로 불수용했다.

앞서 분쟁위는 지난달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도 50%를 SKT가 부담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SKT가 자체적으로 정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인 7월 14일 이후 해지자에게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였다.

SKT는 이에 대해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유심 교체 비용 및 대리점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분쟁위의 직권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을 신청했던 이용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