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당에 달하는 골드바를 가로채려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쯤 “전남 영광에서 수상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할머니를 태워 이동중”이라는 한 택시기사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택시기사는 “할머니를 태우고 광주로 왔는데 목적지나 행동이 이상하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택시승객인 70대 여성 A씨와의 면담을 통해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건네기 직전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1억원을 인출한 뒤 골드바를 구매해 약속 장소인 광주의 한 모텔로 오라고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설명하며 A씨를 설득, 약속 장소로 가려는 A씨를 제지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