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자체 조사에 나섰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신부 A씨는 전날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김포서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집으로 찾아온 B 경위로부터 같은 층 이웃의 택배 물품을 훔친 절도범 취급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당시 B 경위는 A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형사다, 당장 나오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위는 “CCTV를 통해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 경위가 확인했다고 한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한 방송에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 달라”며 “해당 층에 두 세대만 있으니 옆집이 범인일 것이라는 게 해당 형사의 정황 증거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