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특혜’ 사실로… 법무부, 전 대통령실 간부 경찰 고발

입력 2025-09-03 17:3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법무부는 3일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일과 시간 외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언론과 국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전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구치소는 해당 간부를 금지물품 반입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말,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보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감찰 착수와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