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 “특별수사관 5분의 1도 채용 못해… 파견 인력 늘려야”

입력 2025-09-03 17:19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내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별수사관 채용 인력을 대폭 줄이고 파견 인력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 채용 가능 인력의 5분의 1인 20명도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포함한 ‘파견검사·파견공무원 수 확대 및 수사 기간 연장’ 규정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내란 특검은 “특별수사관의 경우 수사 역량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허용된 인원의 5분의 1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수사관 채용 가능 인력을 대폭 줄이고 상응하는 파견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 의원의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의 경우 현행 60명이던 파견검사 수는 70명으로, 100명이던 파견공무원 수는 14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도 지난달 25일 국회에 특검보를 현행(4명)에서 1~2명, 파견검사는 현행 40명에서 20명, 파견공무원은 현행 80명에서 40명을 각각 추가 증원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실제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안에는 파견검사를 60명으로, 서영교·장경태 민주당 의원안에는 70명으로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채해병 특검의 파견검사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파견 인력 증원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됐다. 3대 특검법 증원안을 합치면 검사만 50명”이라며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1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취지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개정안은 4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양한주 신지호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