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청렴헌장 규칙’을 제정하고 3일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와 행동지침을 담은 청렴헌장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근거로 제정됐다.
구는 청렴헌장 규칙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 강화 및 부정부패 사전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청렴헌장 규칙 제정은 단순한 규칙 제정이 아닌 동구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