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먹으면 목숨도 위협…경남도 특사경, 짝퉁 성인약품 적발

입력 2025-09-03 11:49
경남도 특사경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기획수사해 압수했다. 일부 제품은 1일 권장량보다 4배나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경남도 특사경 제공

1일 권장 복욕량보다 4배나 많은 성분을 함유해 함부로 먹었다가는 목숨도 위협할 수 있는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을 일제 단속해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17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환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2개월여 기간 동안 성인용품점을 중점으로 SNS 등 개인 간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기획수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파란약’, ‘노란약’으로 지칭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 왔다. 또 일명 ‘칙칙이’라 불리는 사정지연제 등 불법 의약품을 영업소 내 비치된 금고, 애완견 집, 파우치 가방 등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손님이 원할 때 꺼내서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온라인 약국 등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채팅 앱, SNS 등을 통해 직거래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위장약으로만 사용되고 임신중절 목적으로는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법인 낙태약(임신중절약) ‘미프진’(미국 제품명)을 X(구 트위터)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3500여 정을 현장에서 즉각 압수했다.

이중 무작위로 선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주성분이 정품 의약품의 1일 최대 권장 복용량보다 많게는 4배가 함유된 짝퉁 제품이 발견됐다. 효과가 다른 2가지 성분이 혼합된 ‘칵테일 약물’과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마취제 성분도 확인됐다.

이번에 검출된 성분들은 단순한 위조품을 넘어 의약품 안전성 기준을 무시한 무분별한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이를 복용할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위조(僞造)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성인용품점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의약품은 쉽고 저렴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