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는 조항과 관련해 ‘무기한 연장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부장이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공소유지를 맡도록 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수사기간 종료 이후에도 특검 지휘를 받는 규정은 통상의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포함한 내용 중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토록 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넘겨받되 특검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검사의 수사범위 제한으로 검찰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이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하는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및 연장절차 등을 명시한 다른 규정들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기관 의견을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는데도 국수본부장에 대한 특검 지휘가 이어진다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대로면 기소권이 없는 국수본부장이 공소제기·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문언을 해석하면 ‘국가수사본부장’이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게 된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법 수사대상 조항 중 ‘관련 사건’에 대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장경태 의원안에서 특검의 인지 사건 조항 중 ‘관련 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장 의원은 개정안에서 ‘관련 사건’의 의미를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중 일부는 형사소송법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조항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게 장 의원의 입법 취지였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특별검사의 경우 ‘관련 사건’은 해석상 특별검사법의 입법배경이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개별 의혹사건들과의 관련성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11조)과 같은 내용을 둘 경우 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법 수사대상 범위가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게 개정안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관련 사건’ 부분은 현행 조항이 논란될 게 없고, 처음 입법 단계 때부터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