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손잡이 마구 흔든 알몸男… 경찰 ‘즉결심판’ 논란

입력 2025-09-03 11:19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알몸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든 20대 남성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즉결심판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약식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오피스텔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5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둔 채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은 채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범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으로, 일반 형사사건처럼 검사가 아닌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약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경찰의 후속조치가 잘못됐다면 국민신문고 및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신고 당일 경찰관이 방문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어서 제가 계속 연락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신고자가 상황을 듣기 위해 전화하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연락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피의자가) 당시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문고리만 계속 흔드는 게 더 무서웠다”며 “이후 제대로 된 상황을 알고 싶어 경찰서로 전화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퇴근했다’라거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고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건물을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모르는 집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흔들었는데 경찰관은 ‘이런 일이 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저는 당시 충격으로 일도 못 하고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송도지구대는 당시 신속하게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고 현장 경찰관의 조치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지구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현장을 수색해서 피의자를 확인하고 옷을 입힌 뒤 임의 동행을 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