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이 시스템을 조작하고 뇌물을 받는 등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약 48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당을 도운 새마을금고 직원 3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2024년 1월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42차례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임금과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충당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치밀한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 브로커 일당은 대출 알선 광고로 명의대여자 30여명을 모집해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중 일부는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 일당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나머지 일부는 명의 대여비를 제한 나머지 돈을 일당에게 보냈다.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은 대출 담보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180%에서 최대 300%까지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했다.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작성해준 것이다.
불구속 송치된 피해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A씨 등 범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했다. 해당 대출 담당 직원 3명 중 1명은 불법 대출 신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약 1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의 금품수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은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