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2130원…올해보다 2.14% ↑

입력 2025-09-03 10:33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2.14% 인상한 1만2130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320원보다 1810원(17.5%)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해 적정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생활임금 시급액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904명이다.

이미영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생활임금이 1만2000원을 넘어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17개 광역시·도와 50만 이상 주요 도시와 비교 시 높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