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사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기업 운전자금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2024년 1월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고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42회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3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각종 허위 서류를 마련해 불법 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직접 대출을 받아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대출 받은 돈을 대출 브로커들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은 A씨 등이 대출 담보물로 활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A씨 등의 범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1명은 불법 대출 신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1억8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은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