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때부터 ‘총기 안전 교육’…美 일부 지역 교육 의무화

입력 2025-09-03 07:35 수정 2025-09-03 07:55
국민일보DB

미국 테네시주에서 올가을 학기부터 5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모든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는 테네시 주의회가 지난해 미국 최초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유타주와 아칸소주도 비슷한 법을 제정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십년간 총기 안전 교육을 해왔지만 이를 주 전체로 의무화한 것은 이들 지역이 처음이다.

새 학기부터 5살 유치원생부터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총기의 안전한 보관법, 학교 안전, 부상 예방 등을 배우게 된다. 또 총의 구조와 관리되지 않는 총기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법 등을 학습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총기가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테네시주는 2022년 어린이 총기 관련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7%나 높았고, 2023년 내슈빌 학교 총격 참사로 6명이 사망했다.

테네시주가 공개한 교육 지침에 따르면 교육 과정에서 실제 총기나 실탄 사격은 금지되며, 총기 소유 권리에 대해서도 헌법 2조와 관련해 ‘가치 중립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의무화한 테네시주는 미국에서 총기 사망률이 6번째로 높은 곳이다. 그런데도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총기 규제에 반대했다. 주의회는 허가 없는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위험인물의 총기를 일시 압수하는 ‘레드플래그’ 법을 금지하는 등 성인에 대한 총기 규제는 오히려 완화해왔다.

이 때문에 비판론자들은 “어른들의 총기 규제는 풀어주면서 아이들에게만 안전 교육 의무를 지우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모가 교육을 거부할 권리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WP는 전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