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부러웠나’… 현대차 노조, 7년 만에 부분 파업

입력 2025-09-02 21:11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2018년 마지막 파업 이후 7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3~4일엔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2시간씩 파업한다. 5일엔 4시간씩 일을 하지 않는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열린 교섭에서 사측은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급 400%+14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 3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최장 64세까지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을 올리고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가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 관세가 당초 25%에서 15%로 줄어든 것도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 입장은 다르다. 미국 관세는 기존 0%에서 15%로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경영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노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매년 2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정년퇴직하는 상황에서 한국 대표 제조업체인 현대차가 사회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정년 연장 이슈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가 돼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