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법안을 놓고 일부 변호사단체가 우려의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들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헌법 104조 3항은 법관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는 설치 배경과 구성 과정부터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다수의 입법 권력이 국민적 저항과 헌정 질서를 뛰어넘어 영속한 사례는 없었다.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사건 1·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토록 하는 게 내란특별재판부 골자다.
국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이들로 별도의 재판부를 꾸려 사건을 맡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내란 특별법’을 보면 특별재판부 후보자추천위를 국회의장이 민주당·조국혁신당과 협의해 추천한 3명, 변호사협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각급 법원이 매해 초 법관 배치 및 사건배당 순서 등을 미리 정한 뒤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은 특정 사건과 담당 법관 사이 연관성을 차단하고, 법원 안팎의 압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내란 사건 재판을) 관심 갖고 보는 사람이 봐도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들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사실 단초를 제공했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