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발상” vs “관리 어려움” 기감, 감독 선거권 대폭 축소 논란

입력 2025-09-02 16:31
천안=신석현 포토그래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기존 정회원 1년급에서 13년급 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선거 비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선거권자 범위 축소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위원장 김필수 목사)는 2일 오후 충남 천안남산교회(유명권 목사)에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기존 정회원 1년급 이상에서 정회원 13년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조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회원 13년급은 전도사 수련과정(3년)을 거쳐 13년간 목회 활동을 한 이들을 의미한다.

장개위 측은 “2020년 교역자 5022명에서 2024년 8846명으로 선거권자가 76% 확대되어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됐다”며 “일부 선거권자가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에 관여하면서 목회보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감리사 자격을 갖는 정회원 13년급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참석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천안의 한 목회자는 “우리나라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데 목회 경험 16년 이상부터 감독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감 중부연회 소속 목회자도 “교단에서 젊은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를 미숙하다고 선거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교단이 퇴행하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목회자는 “현행 선거권자를 정회원 1년급 이상으로 확대한 조항은 2021년에 신설된 것으로 불과 4년 만에 다시 대폭 축소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정안에는 금권선거 척결을 위한 선거비용 제한 조항도 신설됐다. 감독회장 선거에 2억원, 연회 감독 선거에 8000만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강력 제재를 포함했다. 또 후보자 등록 기간을 기존 7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선거운동 기간도 6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각각 단축했다.

천안=신석현 포토그래퍼

목회 현장 다변화에 따른 목회자 후보자의 임상 목회교육(CPE) 의무화도 주요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학대 입학부터 준회원 2년급 과정까지 CPE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기존 정회원 목사들도 연수과정 중 CPE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분리된 글로벌감리교회(GMC)와의 동등한 협력관계 명문화와 외국인 선교사 파송 특별법 신설 등도 포함됐다.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다문화·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단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독회장 임기를 4년 겸임제 또는 4년 전임제로 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번 공청회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단 내에서는 이 문제가 다음 달 입법총회까지 수면 아래 쟁점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개위 관계자는 “감독회장 임기 문제는 이달 중순이나 말일에 장개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