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산·울산시당과 경남도당은 부산지방법원에 부·울·경 시민 2578명을 대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인당 위자료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시도당은 지난 1월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왔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은 전액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류제성 부산시당 법률위원장은 “이번 소송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