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한 접시 7만원’ 횟집, 가격표 미게시로 ‘과태료 60만원’

입력 2025-09-02 15:35 수정 2025-09-02 16:05
바가지 논란이 제기된 부산 한 횟집의 해삼 한 접시. 해당 횟집은 해삼 한 접시에 7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부산의 한 횟집이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A 횟집이 가격표 미게시와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삼을 ‘시가’로 판매 중인 A 횟집은 최근 한 손님에게 해삼 2~3마리를 7만원에 팔았다. 이를 ‘바가지 가격’이라고 느낀 손님이 구매한 해삼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중구는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구는 A 횟집이 해삼뿐만 아니라 멍게, 낙지의 가격표 또한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판매 품목이 ‘시가’인 경우에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명시해야 한다.

중구는 또 A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확인,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전했다.

한편 휴가철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바가지 단속 방안이 없느냐. 사소한 이익을 보려다가 오히려 지역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요즘은 유튜브 등으로 공개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지역 이미지에 큰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가지 요금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연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