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추진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광주 광산구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예정부지 인근에 주민 12명이 위장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전입자 12명이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삼도 자원회수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직적인 위장 전입이 이뤄졌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입지 선정을 위해선 입지 선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삼거동 예정 부지는 주민 88명 중 48명(54%)이 동의해 기준을 가까스로 충족했다.
당시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입세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문기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거주세대를 확인했다”며, 위장전입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의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대위는 위장전입이 없었다면 주민 동의가 사실상 50%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입지 선정 무효를 광주시에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